- 9급→8급은 7년→6년으로, 8급→7급은 8년→7년 6개월로
<오픈뉴스> 내년부터 8·9급에서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고 6급 근속승진시에도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9급 입직자의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급→8급은 7년→6년으로 1년이 단축되고, 8급→7급은 8년→7년 6개월로 6개월이 단축된다.
또 장기재직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총 상한인원 제한(6급 정원 15%)을 폐지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해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에 드는 경우 근속승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실적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유지된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이미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포함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 받아 활용하는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을 경우 부처별로 사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2 이상 포함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 필요성·적격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또 ‘검찰사무’ 직렬이 사무 업무 외에도 수사·형 집행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검찰’ 직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급 근속승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돼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몰입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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