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출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법·제도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 설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범정부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229조 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인, 취약분야 실태조사·제도개선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설치를 계기로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현황, 적발·환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로 최근 3년간 493억 원의 보조금 등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했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등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한 결과, 환수 등 부과액은 2020년 457억 원에서 지난해 1,331억 원으로 3배 증가했다.
특히 유가보조금 등 취약분야는 국민권익위가 직접 점검해 법령에 따라 환수나 제재부가금을 제대로 부과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환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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