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전년 대비 12.2% 인상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에서 323만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2.2%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은 1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확정된 사항이기도 하다.
파주시 노인인구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인구 51만여명 중 7만3,500여명으로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5만400여명으로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1958년 3월생인 경우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몸이 불편한 경우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1355)‘를 신청할 수 있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에 기반이 되는 소득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안내 등으로 기초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