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9일 디지털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9일 규제혁신전략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 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 → 1일)된다.

또한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검사에서도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 단순 변경 시에는 전수검사 방식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음5세대 망 구축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해진다. 이음5세대를 위한 핵심 자원인 주파수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세대망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전파사용료는 연납고지서 발행을 통해 연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납혜택(10% 감면)을 국민이 받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고지 등 고지 방식도 확대한다.

나아가 고시 개정을 통해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전기차 충전 기반을 마련했고, 저전력‧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초광대역(UWB, Ultra Wide Band)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폰의 활용범위도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한편 ’23년에도 전파분야 규제 개선은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1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여 기업의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대폭 완화하여 충전기 보급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광다이오드 조명기기 등 전파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도 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전파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산업을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파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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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 혁신 새해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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