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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 위반 학용품·완구류 24만 개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이우성 기자
  • 입력 2023.03.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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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관세청, 새학기 맞이 학용품·완구류 안전성 집중검사로 불법제품 차단
새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통관단계 주요 적발사례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ㆍ완구ㆍ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2.1.~2.28.)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 개(273건)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 약 3만 4천 개, △태블릿PC 약 1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 검사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ㆍ확인하는 것으로서,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안전인증 미획득(약 16만 4천 개), △표시기준 미이행(약 4만 4천 개),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3만 4천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약 2천 개) 제품을 적발했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ㆍ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여 강화할 것이며, 신기술·융복합 제품 출시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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