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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민·관이 함께하는 첨단로봇 규제혁신

  • 최문열 기자
  • 입력 2023.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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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 개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인포그래픽)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3월 21일 10시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의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22.6월 출범)*를 구성하여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하며,“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新)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 바,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하여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하며,“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금년 2분기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원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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