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발표 내용 중에는 3월 대표팀 소집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표팀 의료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잉글랜드, 독일, 일본, 호주 축구협회에 연락해 각국의 운영 방침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개국 모두 선수의 개인 의무 트레이너를 대표팀 내의 공식 스태프로 받아들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트레이너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으며, 대표팀 숙소 출입을 위한 AD카드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나라별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호주처럼 대표팀 소집 기간중에는 선수와 개인 의무 트레이너의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독일과 일본처럼 대표팀 숙소와 떨어진 완전히 별도의 공간에서 극히 제한된 시간에만 접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기본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으나, 특별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선수 개인 룸에서 정해진 시간동안만 치료를 하도록 승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초에는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위원장 서동원)가 개최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의무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2월말에는 협회 주요 임원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개선안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3월초 클린스만 감독 선임후에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의 사건 내용을 전달하고 감독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정부의 법령을 기초로 대한축구협회가 많은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임을 충분히 인지했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했던 중고참급 선수 10여명에게 협회의 개선안을 전달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회신을 해온 대부분의 선수들은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이번 3월 대표팀 소집기간 중에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향후 대표팀 의무 활동 개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대표 선수들과의 추후 논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 보완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협회가 정한 원칙과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표팀 닥터와 의무 트레이너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팀 닥터가 대표팀 의무 관련 업무의 총 책임자이고, 의무 트레이너는 지원 스태프라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과 축구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팀 닥터와 의무 트레이너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팀 닥터가 선수단의 의료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며, 의무 트레이너들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선수의 부상 상태에 대한 의학적 최종 판단도 팀 닥터가 하게 됩니다.
의무 트레이너는 팀 닥터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선수 상태와 치료 활동 내역을 팀 닥터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둘째,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하는 의무 트레이너의 자격증을 3개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보건복지부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건강운동관리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선수 트레이너는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와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동안에는 위의 3개 자격증 이외에 운동처방사를 인정해 왔으나, 선수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이라는 의무분과위원들의 판단과 의무 인력의 정예화를 위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대표팀 소집 기간 중에 대표선수를 위한 의무 활동을 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카타르 월드컵 때처럼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어도 선수의 요청이나 상황에 따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향후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는 무자격자에게 대표선수의 치료를 맡길수 없도록 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넷째, 선수의 개인 의무 트레이너 중에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선수의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 인원을 선발해 대표팀 소집기간 중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협회가 상시 고용한 의무 트레이너 외에, 파트 타임 형태로 대표팀 소집 기간중에 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입니다. 다만,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선수의 개인 의무 트레이너도 대표팀 닥터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선수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는 등 기본적인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통 2경기씩을 치르는 A매치 기간에는 파트 타임 인력을 포함해 4~5명의 의무 트레이너를 대표팀에 투입하고,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본선처럼 장기간 소집할 때는 총 6명의 의무 트레이너 투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번 3월 A매치 기간에는 협회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의무 트레이너 2명에, 임시로 채용한 파트 타임 인력 2명,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추천한 독일 출신의 의무 트레이너 1명이 합류하게 됩니다. 독일 의무 트레이너는 이번 소집기간이 끝난후 내부 평가에 따라 계속 대표팀 소집기간에 방한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월드컵 기간중 일부 선수들이 배제를 요청했던 전 의무팀장 A씨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령별 대표팀만 맡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의무 트레이너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무 트레이너의 역량에 대해 일부 선수들의 불만이 있었던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 의무분과위원회와 대표팀 의무 트레이너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의견을 접수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회 주최로 대표팀은 물론 K리그1~4 구단의 의무 스태프까지 참가하는 메디컬 워크숍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국내 의무 인력 전체의 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무 트레이너의 능력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협회 의무분과위원회와 각급 대표팀 코칭 스태프, 협회의 대표팀 지원 스태프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에 반영할 것입니다.
여섯째, 대표선수의 의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상 방지와 최상의 컨디션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표팀 소집 기간중에 발생한 선수의 부상, 치료, 투약 등의 내역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산화되지 않았고 체계적이지 못해 의무진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선수의 부상 이력 파악과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의무 기록의 정확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연령별 대표팀부터 A대표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수 개인의 의무 관련 기록을 협회에서 전산 자료로 축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의 소속 구단과도 상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놀라운 투혼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트레이너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표팀 구성원 내부의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실망도 안겨주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표팀의 의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선안이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방안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감으로써 선진적인 대표팀 운영에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새 감독을 맞이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에게 축구인, 축구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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