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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30만 원 지원한다

  • 이재승 기자
  • 입력 2023.03.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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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와 함께 실시…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 가능
일산서구청
[오픈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계약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구 관계자는“본 사업은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많은 저소득층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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