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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금자리주택 불법 전매·전대 감시 강화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2.09.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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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00가구 2015년까지 순차 입주…초기 주민불편 최소화 만전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2009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14일 강남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신도시와 전환지구에서 약 7000가구 정도가 입주했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입주는 이번이 처음이라 보금자리주택 대기자들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강남보금자리는 전체 면적 939120로 대지조성은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며, 6700가구(민간분양 주택 1020가구 포함)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A3블록, 884가구)은 지난 8월 이미 주인을 찾았으며, 장기전세주택(A5, 508가구) 등도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기여했으며,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으로 민간의 위축된 공급능력을 보완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주택수급 불균형이나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해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했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를 완화하고 계층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그동안 나타난 일부 문제점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남보금자리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입주자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무거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매매중개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인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징구 등을 관리하게 되며, 입주 이후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불법 전매·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가을철 이사수요,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잔금 납부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입주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9.14~11.13)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행정·치안·교육·대중교통, 전기·통신·난방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입주사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단지내 상가 등도 조기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 초기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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