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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안내게시물 미부착 유흥업소 단속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2.09.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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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는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서울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실태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1차로 업소 밀집도가 높은 서울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 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게시물을 유흥업소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서울 지역 점검·단속을 지방으로 확대해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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