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현안 종합 분석·대응을 위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

EU통상현안대책단은 EU 주요법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구성·출범했다.
우리정부는 EU와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의 협의체 등의 계기에 EU와 양자 현안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긴밀히 협력·대응 해오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미-중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美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중인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오늘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EU통상현안대책단(단장: 통상차관보)은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대책단 아래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T/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사항과 연계 개최, 우리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對EU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한편,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앞으로 對EU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우리 업계의 부담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하여 對EU 수출활력 제고와 우리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을 본격 출범했다.
범부처 EU CBAM 대응 TF는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11.2) 및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12.26)를 통해 EU CBAM 합의안 발표시 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개편하여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설된 것이며, 작년 12.18일 EU측이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對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 논의 등 주요국가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범부처 EU CBAM 대응 TF'를 가동하여 철강 등 EU CBAM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금일 TF 회의 참석자들은 EU CBAM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각 부처간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향후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 및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CBAM 본격 시행시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과제들을 의제로 상정하여 관련 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효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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