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도 신규 발생 고액체납 1,145억 원…전년 대비 14%(141억 원) 증가

서울시가 ’22년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 1,145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세금 부과에 대한 소송 등(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포함)이 진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시로 금년 신규 이관되는 체납액의 규모는 전년도 1,004억 원보다 141억 원(14%)이 늘어났으며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 원(8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취득세 159억 원(13.9%), 자동차세 3억 원(0.3%), 주민세 2억 원(0.1%)가 그 뒤를 따랐다.
이관 체납액 1,145억 원 중 지방소득세 981억 원은 세무서의 국세(소득·법인세) 과세 후 지자체로 통보되어 항상 국세보다 후순위 조세채권으로 밀리고 있어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따른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신 징수기법(가상화폐·영치금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재산 등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포착, 추적조사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별 이관내역을 보면 강남구 256억 원(22.4%), 송파구 112억 원(9.8%), 중구 99억 원(8.6%) 서초구 86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법인이 위치한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이 많이 이관됐으며, 인구수가 많고 개인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이 많이 이관됐다.
체납 최고액은 75억 원으로 담당 조사관이 해당 법인을 조사 중에 있다.
가상화폐 발행 관련 체납법인 A는 외국에 그 본사를 두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하여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총 75억 원이 체납된 상태며,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이관되는 체납자 중에는 과거에도 38세금징수과에서 징수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체납자 A씨 외 11명은 부친의 사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 간 소송 진행 등을 사유로 취득세 376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됐다.
서울시로 체납세액이 이관된 이후 담당 조사관은 상속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3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연대납세자(체납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배당금이 공탁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즉시 압류 처분하고,
체납자 A씨 외 2명이 소유한 부동산 압류 및 공공 기록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2021년 6월 체납액 376백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외국인 체납자 C씨는 2020년부터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81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됐다.
체납자 C씨는 체납 전 이미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다. 이후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00구 소재 부인 명의 부동산에 방문했고, 체납자가 가정부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체납자의 소득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는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즉시 급여 압류하여 2021년 7월 체납액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2022년 코로나19의 어려운 징수환경에서도 특화된 징수 활동으로 2,219억 원을 징수했다.
그간 제1금융권 위주의 조사에서 제2금융권(농협·축협·새마을금고·신협) 4,044개소까지 확대 조사를 진행하여 57억 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에게 2022년 12월 29일 이관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2023년 1월 17일 안내문을 통해 체납처분 실시(압류·공매·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출국금지·공공기록정보제공 등)를 알려 납부를 촉구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행위에 대하여 추적조사 강화 및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한편,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세정 지원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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