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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6.31% 하락

  • 김성헌 기자
  • 입력 2023.01.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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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25일 공시...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일산서구청
[오픈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일산서구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6.3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조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은 –5.92%, 경기도는 –5.51%, 고양시는 –6.14%, 일산서구는 –6.31%로 각각 조사됐다.

‘23년 1월 25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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