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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달부터 만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 이우성 기자
  • 입력 2023.01.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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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영아수당 확대 개편...매달 25일 지급
파주시, 이달부터 만0세‘부모급여’월 70만원 지급
[오픈뉴스] 파주시는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했으며, 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만 0세(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70만원 중 51만4,000원은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으로 받게 되며, 차액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만 지원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받고 있는 부모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2023년 출생아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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