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사유 면밀히 보완… 관련내용 협의 후 투명하게 공개 예정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하였고, ’19년 12월과 ’21년 6월에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는 ’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하여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다.
현 제주공항은 ’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하여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있으며,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상 악화로 총 229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12월 22일에는 급변풍과 강풍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3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하이에어 4H1333편이 3차례 시도 끝에 착륙하였으나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제주공항의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5년 11월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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