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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日 6시간씩 방송금지"

  • 김태일 기자
  • 입력 2022.12.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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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시행…업계 최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픈뉴스] 롯데홈쇼핑이 내년 상반기부터 6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새벽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5월 3일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22.11.30.(수))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3년 2월 1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日) 6시간(오전 2∼8시) 동안 롯데홈쇼핑의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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