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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무단방치·불법구조 자동차 단속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8.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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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각 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특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6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7890, 불법구조변경차량 2672, 무등록자동차 9080,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21076, 불법명의자동차 328,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862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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