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오픈뉴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① 나눔형 주택(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
② 선택형 주택(10만호)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다.
③ 일반형 주택(15만호)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 확대]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되어,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주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마련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 → ‘30% 이하(5%p 증가)’로 상향한다.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개선]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현재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택에 추가모집을 통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 이후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하여, 입주 후 계약해제 등에 따른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앤다.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새로이 마련되는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꼭 확인하시고, 연내 사전청약을 포함하여 추후 진행될 공공주택 청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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