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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 운영규정, 범죄유형별 심의기준 구체화해 개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8.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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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은 국회 정무위원회 지적과 감사원 감사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범죄유형별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보훈처는 24일 자 뉴시스의 전두환·노태우 위한 국립묘지 심사규정 개정 의혹제하의 기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후 심의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안장심사 제외규정을 국가보훈처가 아예 삭제해버렸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개정 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안장 제외대상에 반사회적 범죄자, 공공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등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해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세부 심의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고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및 관련감사원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보훈처는 사면·복권 여부를 정상참작 사유에 추가한 것은 기존 안장심의 시 운영해 오던 것을 명문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장례를 거행할 경우 제반사항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온 만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전직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심의에 적용될 수 없다.

 

보훈처는 오는 29일 제12회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세부 심의기준을 의결해 시행할 계획이며,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요인이 발생하면 현실성 있게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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