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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우성 기자
  • 입력 2022.11.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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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시정 시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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