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44조 1항2호 등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정보 게시자 추적은 인터넷 주소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피해자 구제는 정보 삭제 또는 사후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관기간 6개월도 지나치게 길고,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보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44조 1항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손 모 씨 등 인터넷 이용자들은 지난 2009년 유튜브 등의 게시판에 본인확인제 때문에 익명으로 댓글을 게시하지 못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미디어오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시켜 네티즌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낸 바 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 한편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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