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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김인용 기자
  • 입력 2022.09.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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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국세청
[오픈뉴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한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ARS)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홈택스에 접속하여(본인인증절차 필요)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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