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문제 해결 결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가 없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간이측정기가 기기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을 지적했고, 개선대책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이제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해 안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기술지원을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에 침수피해 발생시 자체적인 응급복구와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스마트 하수관리체계가 도입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물 관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법안 통과로 스마트 하수행정 체계가 마련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반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청정 자연, 맑은 하늘을 돌려드리기 위해 본 법안이 민생현장에 스며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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