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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 운영

  • 김성헌 기자
  • 입력 2022.05.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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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오픈뉴스] 연천군은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등록 대상은 연 매출 10억 이하이면서 지역화폐 제외업종(유흥 및 사행업소)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고 간주등록 가맹점(법 제정 전의 가맹요건에 충족하여 별도 신청없이 결제가 가능한 점포)의 등록 유예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미등록시 결제가 7월부터 중지된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내문자 및 개별 유선통화, 우편발송, 현수막 게첨, 상인회 협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방법으로는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연천군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등록 사업체는 가맹점 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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