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이용빈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의 4조에 규정된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5·18민주유공자 故 이광영 선생의 비보는 지역사회에 깊은 슬픔이었다”면서 “5·18유공자들은 당시 국가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생활고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는데도 그동안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5·18유공자 예우와 관련해 마치 특혜를 받는 것마냥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우보수세력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와 5·18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강득구 김민철 김성환 김영주 김영호 김윤덕 박찬대 서영석 송갑석 신동근 양정숙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장경태 한병도 등 1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 의원은 5·18단체의 숙원과제였던 공법단체 설립을 담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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