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백시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7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

  • 김인용 기자
  • 입력 2022.04.25 09: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태백시청 전경
[오픈뉴스] 태백시가 지역화폐 활성화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제정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인‘탄탄페이’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 가맹점 등록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했던 탄탄페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맹점을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탄탄페이 결제가 제한되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규모점포, 유흥업종 및 사행업종, 본사 직영프랜차이즈점 등 신청제한업소를 제외한 태백시 소재 탄탄페이 결제 가능 업종 사업자는 ‘그리고앱’및‘가맹점 등록사이트’에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원활한 탄탄페이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탄탄페이는 2020년 4월 첫 출시 후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올해 초 누적 발행액 천억 원을 돌파한 바 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태백시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7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