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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자가품질보증제품 지원 조달시장 구현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8.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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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제품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판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오는 9월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자가품질보증제품전용몰을 구축, 전용몰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품정보에 자가품질보증마크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들이 바로 선택되며,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침을 통해 조달업체의 품질검사 비용부담이 완화되며, 조달물자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 자가품질보증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업체가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되면, 2~3년간 납품검사 면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에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자가품질보증제품의 마케팅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1500개 제품이 선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자가품질 보증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관련 제품 구매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비용부담은 줄여주고 고품질의 조달제품을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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