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 난립 방지 대책 담아
<오픈뉴스>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
또 비조합원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 이용 범위도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5월 입법예고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해 3일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형식적으로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사무장 개인 소유의 병원을 말한다.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가 되는 등 탈법적 의료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 결과, 8개 점검대상 모두가 소비자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더욱 강화된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도록 했다.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1인당 최고출자금 총 출자금의 10% 등으로 설립인가를 구체화 했다.
또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범위를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결혼이민자, 사업구역 내 주민(사회적기업인 경우에 한정)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현행 소비자생협법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소비자생협법령상 의료생협 설립인가 요건인 최소조합원수 300일ㆍ최저출자금 3000만원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수준으로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정부는 “소비자생협법의 보완 없이 기본법만 강화할 경우 생협법을 근거로 다수의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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