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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예정구역 18곳 해제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2.08.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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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등 9개구

<오픈뉴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가 지난 1.30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발표 이후 부진사업 정리의 본격 행보에 들어간 셈이다.

 

금번 해제되는 지역은 ‘12.2.1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등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18곳에 대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17일부터 531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이 없었고, 7월 시의회 의견청취시에도 원안가결 된 것으로 이번 도시계획심의 통과에 따라 8월 중으로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 재건축 14곳이다. 그 중 구역지정이 된 곳도 3곳이 있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수유동 711) 금천구 1(독산동 144-45) 구로구 1(오류동 23-32) 관악구 4(신림동 1464·봉천동1521-17·봉천동892-28·신림동1665-9) 동대문구 2(신설동 89·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홍은동8-1093·홍은동10-213·홍제동266-211·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돈암동 538-48) 은평구 1(역촌동 73-23) 중랑구 3(망우동 433-23·망우동520-44·묵동 238-112)이다.

 

위 대상지 중 구역지정이 된 곳은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며, 위 정비구역은 이번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5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의 보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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