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 불법하도급 46건 적발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8.12월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하여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점검한 결과, A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례2)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L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하도급사인 C전문건설사업자가 B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점검한 결과, B종합건설사업자가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설산업 혁신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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