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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 박재신 기자
  • 입력 2021.1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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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흥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환불 쉽지 않아
[오픈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고객과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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