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 운영

  • 문성민 기자
  • 입력 2021.11.23 12: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고령군청
[오픈뉴스] 고령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을  23일과 30일에 운영한다.

군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체납 안내문 발송,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군청 통합징수담당 및 읍ㆍ면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야간에 집중 순찰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인식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장기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령군은“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이번 체납차량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령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