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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차단 허용…‘망 중립성’ 논란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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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김수호 기자> ‘보이스톡’ 등 mVoIP 허용을 두고 이통사와 카카오 및 각 포털 등 mVoIP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 간에 날선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통사는 mVoIP 허용 시 트래픽 과부화에 따른 서비스 차질을 우려해 mVoIP를 차단하거나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VoIP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통신망은 공공재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른바 ‘망 중립성’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이통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통사 들은 mVoIP 등의 서비스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방통위’

방통위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기준(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11.12.26 제정 `12.1.1. 시행)’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및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이버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 ▲일시적 과부하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의 이용자 이익 보호 및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령 집행 시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등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시한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 중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는 이통사들이 mVoIP를 차단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결국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는 직무유기…특별감사 청구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들로 구성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성명을 통해 방통위에 이번 결정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출처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통위가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이용약관을 인가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에 대해 적절한 징계가 없음 ▲mVoIP차단이 위법하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 등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통위의 mVoIP차단 허용은 결국 통신사에게 망에 대한 자의적인 통제권을 부여할 우려가 크다”며,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통신사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억압하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기본권과 서비스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카톡 같은 인기 앱 때문에 스마트폰 통신시장이 커졌고 결국 통신사도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지금은 통신3사와 방통위의 담합으로 통신시장이 경직, 축소될 위기다. 그 손해가 과연 소비자들만의 것일까?”, “방통위가 누굴 위해 있는지 원”, “카카오톡이 대기업이라도 이렇게 했을까?” 등의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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