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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김동훈 기자
  • 입력 2021.05.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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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전·월세)계약 이젠 의무 신고하세요
[오픈뉴스] 영주시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위임신고 가능)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원칙이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 부터 1년간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제」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조건협상 거래편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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