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 임준용 기자
  • 입력 2021.04.29 07: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경기도내 50만 6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5.92%상승
경기도청 전경
[오픈뉴스]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천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천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