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4차례 걸쳐 진행…1만 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오픈뉴스=opennews)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총 3만 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는 변동될 수 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 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 검단·파주 운정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1100가구·안산 신길2 1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특히,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월 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6월부터 콜센터(☎1600-1004)를 통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동탄·고양·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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