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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연체, 신용등급 안 내린다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1.04.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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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종합대책 발표…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39%로 인하 


앞으로 10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는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대부업체 대출금리의 최고 한도도 연 44%에서 3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그동안 불합리 한 것으로 지적돼 온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상환시 신용평가에 3년간만(기존 5년간) 반영토록했다.

이와 함께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예 : 대출금의 3~5%)를 도입하고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과도한 대출중개비용 및 불법 대출중개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도 2년간 연장해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4%) 지원을 확대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환 능력에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서민금융 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에 올해 3조 2000억원을 투입, 제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대책으로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전반적으로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대책 내용이 조기 시행되도록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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