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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 이우성 기자
  • 입력 2021.02.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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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5개 분야(공정·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시점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간 분쟁의 사전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개별 법령 조항에 대한 해설과 사례가 담겨 있다.

특히,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별 맞춤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원사업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하여,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원사업자는 법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하여, 효율적인 법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정원은 이번 체크리스트 발간을 통해,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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