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게임아이템·머니 거래 금지…게임법 시행령 개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6.12 19: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 가능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에 대한 자율성은 강화하면서도 게임 이용의 결과물인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게임 이용의 주된 목적은 오락에 있고 이에 부수해 게임은 여가 선용이나 학습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 변질되어 아이템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문화부는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오토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획득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에 대한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07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비롯된 문제로 현재 게임제공업소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이를 이용자 간에 거래 환전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위와 같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실제, 점수보관 행위 등으로 200950여 개에 불과하던 청불 게임 제공업소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124월 현재는 약 1500개소를 넘어섰다.

또 경품을 배출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적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통 단계에서 상품이 배출되는 확률을 조정하는 등 개·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서는 운영정보표시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 한도, 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회의 게임 진행시간 등이 설정되어 있고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당 게임이용 금액 등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개·변조 여부를 쉽게 판단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아케이드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한해 부착되고 있으며 이 장치의 부착 후 개·변조 사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의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경품용 게임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화부는 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자율의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했다. 기관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등급분류 심의기구의 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실 등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문화부는 게임물의 창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전체·12·15세 이용가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12·15세 이용가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지정요건을 이번 시행령에 담아 개정한 것이다.

문화부는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경찰청의 풍속영업소 광역 단속·수사팀, 게임물등급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개·변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스톱 및 포커류, 기타 사행성 모사게임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시행한 웹보드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사업목적 게임아이템·머니 거래 금지…게임법 시행령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