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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경마 정보 불법스팸 전송자 검찰송치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2.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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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2년 5월 28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경마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불법스팸문자메시지 15만건을 전송한 김모씨(31세)를 적발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에 가칭 ‘oo엔터프라이즈’라는 무허가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치 자신이 기수인 것처럼 [oo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8R 쌍19.4배 적중! 오늘 부산경주 차별화된 정보로 확실히 잡겠습니다. 오늘 경주는 7,8경주 두경주 나갑니다. www.ooo.ooo.co.kr]이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15만 건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김모씨는 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경마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서 불법스팸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수의 이름을 도용하여 불법스팸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경마정보를 상담해오는 이용자들에게는 경마관련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1회 경마정보 제공료로 5-8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3,000만원을 수취했다.

 

경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무허가 업체임에도 마치 기수가 직접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전송되는 불법스팸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경마장 등에 자동차를 주차 할 때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민생을 좀먹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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