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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 최승희 기자
  • 입력 2020.12.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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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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