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발표 기자회견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기자회견을 갖고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일부터는 송악선언의 도정방침을 담아 대규모 개발사업의 후속 실천조치 1, 2, 3호를 순차 발표해 왔다.
제주의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이다. 학술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나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도 2010년에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사업자는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 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환경보전방안 계획이 부실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이다.
이 호텔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150m 떨어져 있으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해 있다(주차장, 정원은 1·2 구역, 건축물은 4구역).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여,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사업자는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원희룡 지사는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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