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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금융감독원 간 업무협약 체결

  • 최선영 기자
  • 입력 2020.1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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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방부와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들의 불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6일 국방부에서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소비자보호처장), 협약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 협약은 장병들에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이버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금융 관련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최신 불법 금융 관련 사례를 영상자료와 홍보물로 공유하고, 이를 군 장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군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불법 금융사이트 신고 채널을 구축하여 불법 금융사이트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시키는 목적이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최근 사회에서도 금융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장병들에게도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내 사건사고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협약 체결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소비자보호처장)은 “오늘 이 협약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테크 등의 금융사기와 보이스 피싱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군 장병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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