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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봉지로 저으면 큰일"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5.1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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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봉지를 이용하여 스푼 대용으로 커피를 젓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18일 커피믹스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합성수지제 필름이 벗겨져 인쇄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며 반드시 용도에 맞게 제조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커피믹스 봉지나 과자 봉지는 눈으로 보기에는 한 겹으로 된 필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소, 수분, 빛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2∼3겹 이상의 필름을 합쳐서 만든 다층포장재를 사용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산소차단성, 내충격성, 차광성 등 요구되는 포장재의 특성은 다양하나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재질은 없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포장 재질을 적층시킨 다층포장재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라면봉지의 내면은 뜨거운 물을 붓는 정도에서는 통상 안전하나 부분적으로 물리적인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라면 조리 시에는 유리제나 금속제 등으로 된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층 식품포장재 Q&A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이 숙지하여 실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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