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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정영안)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일제 점검의 날’ 을 운영, 관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에 대해 야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30일부터 실시된 강화된 수도권 방역 수칙(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 880개소, ▲일반음식점 등 운영제한 업소 4,525개소로 총 5,405개소다. 집합금지 시설은 9월 6일 24시까지 영업이 중단되며 운영제한 업소는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점검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0개 반 10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집합금지 대상 영업소의 영업여부 및 영업제한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일산동부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양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동구는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야간·휴일 대응을 위한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 또는 운영제한 시설의 준수사항 위반 시 즉각적인 현장지도를 위한 것으로 위반사항 발생 시 일산동구청 당직실(☎031-8075-622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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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코로나19 확산방지 ‘일제 점검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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