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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후순위채 언제 돌려 받나…'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5.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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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상담센터 및 신고센터 운용키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민원신고에 분쟁조정까지 아무리 빨라도 2개월 이상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02-3145-8081~8088, 국번 없이 1332)는 예금보호제도, 가지급금 지급 등을 신속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별도로 설치하고 8명의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오는 18일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금감원 지원 및 출장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제주, 춘천)에 설치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금감원 본원 및 7개 지원․출장소로 구성되어 오는 7월 6일까지 운영되며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마찬가지로 필요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접수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를 가지고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창구의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당부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신청서와 신청인 본인 신분증,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를 토대로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민원[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 신고센터 위치 및 연락처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으로부터 분쟁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당사자(신청인 및 해당저축은행)에게 의결내용 통보의 과정을 거친 후 당사자 모두 조정결정을 수용해야만 조정이 성립된다. 
▲ 후순위채권 민원 ․ 분쟁 처리절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인용(일부인용 포함)결정을 하고, 동 결정에 대해 양당사자(신청인, 저축은행)가 수용을 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분쟁조정위원회 인용 결정후 처리절차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개별사정에 따라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이 성립 되더라도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액을 파산재단에 채권신고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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