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 (’20.2.18. 공포, ’21.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여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무 이양에 따라 사무수행주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방일괄이양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