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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업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권고

  • 김석희 기자
  • 입력 2020.08.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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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들도 공정위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도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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