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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직원들에 ‘엑스피드’ 할당 판매 강요

  • openews 기자
  • 입력 2008.0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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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파워콤 등 4社 과징금 6억9천만원

LG그룹이 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 상품 '엑스피드(Xpeed)' 가입자 유치를 LG전자와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들 임직원에게 강요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임직원을 동원해 엑스피드 가입자를 유치한 LG파워콤, LG화학, LG전자, LG마이크론 등 4개 계열사를 사원판매강제 혐의로 적발, 모두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파워콤이 3억2400만원,LG화학 1억8800만원,LG전자 1억7900만원이다. 이중 LG화학은 공정위 조사 때 업무관련 서류를 다시 빼앗아가는 등의 조사방해를 하다 20%의 과징금을 더 부과 받았다.

LG그룹은 2001년 및 2004년에도 LG텔레콤의 이동전화 PCS를 그룹사 임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에게 강제 판매하다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든 LG그룹 계열사들은 사장단협의회를 통해 임직원들을 동원해 총 50만 건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2006년 6월부터 '엑스피드 임직원추천 가입'을 강요했다.

특히 LG파워콤은 먼저 ‘솔선수범’(?)해 정규직 임직원 1인당 40건 신규 가입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LG전자와 LG화학 등도 사무직 15건, 현장직 5건 등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해 판매를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까지 LG전자가 올린 신규가입은 22만건, LG화학은 10만9000건, LG파워콤은 2만8000건, LG마이크론이 1만4000건, 나머지 27개 계열사가 12만 4000건 등 모두 50만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LG파워콤은 사업시작 2년 만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점유율 10%를 넘어서면서 3위로 부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임직원들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 자비를 들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사원판매는 기업이 고용관계를 이용해 상품판매를 강제함으로써 임직원이 고객의 자격으로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이 아니라 직원수를 통해 부당한 우위의 경쟁력을 갖게 되므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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