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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마음대로 차량 견인하면 '영업정지'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4.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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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레커차는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레커차들이 신호, 속도위반, 역주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위험 유발은 물론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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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고장, 사고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 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된다.


또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레커차 불법영업 행위 근절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경찰은 오는 40일부터 4주동안 레커차의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커차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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